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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된 생활화학제품 7개 품목 인터넷 판매중”

자동차용 플라스틱·가죽 코팅제, 타일 틈새 메우는 충진제, 속눈썹 접착제, 락카 등
진성준 의원 “국민피해 방지 차단·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2.10.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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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자료=진성준 의원실)
진성준 의원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자료=진성준 의원실)

[디지털비즈온 최유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23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16개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6~53㎎이나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한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는 여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 중이었다.

또, 욕실 타일 틈새를 채우는 한 펜형 틈새 충진제는 검출되면 안되는 알루미늄이 1㎏에 4,580㎎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는데도 판매 중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1㎏당 4㎎ 검출된 한 제품과 검출돼서는 안되는 납이 1㎏에 1.4㎎ 검출돼 올해 판매금지 조치된 한 제품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팔고 있었다.

또한, 속눈썹 접착제는 ‘불검출’이 기준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1㎏당 200㎎ 이상 검출돼 판매금지 됐지만, 4개 업체가 여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가 수입·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까지 내린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었을 제품들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바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메칠이소티아졸리논,메타크릴산메틸 인체 영향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이다. 가습기살균제,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다.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후인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하였다.

메타크릴산메틸(MMA)은 과다노출된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통 반복적인 노출 후에 일어난다.

계속된 노출은 종종 이 단량체가 들어있는 제품에 대한 반응도를 키워 증상을 더욱 심하게 하며, 메타크릴산 메틸의 고농축 증기에 동물들을 노출한 실험을 통해 과도한 흡입은 호흡기와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미국내에서는 적어도 30 개주에서 메타크릴산 메틸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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