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석면은 20년에서 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쳐 석면 폐증이나 폐암 등을 유발하지만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선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있다. 또한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경우 엄격한 규제와 절차에 의해 철거, 폐기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는 석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석면의 피해가 과거 석면의 원료를 취급했던 공장지역 뿐 아니라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아파트, 학교, 지하철 등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석면노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석면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사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에 간병비가 포함돼 지난 5년간 98명에게 29억원이 지급되어 1인당 연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아 심각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원들을 지원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석면 노출로 폐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건강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석면 노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석면환경보건센터에 지역 방문의료 지원업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포함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지역별 석면 노출 피해 인정 인원은 총 5726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2,0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부산광역시 967명, 서울특별시 622명, 경남 255명, 인천 166명, 경북 154명, 충북 153명, 대구 118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충남 내에서는 전체 2,070명의 피해자 중 홍성군이 1,02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보령이 682명으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82%에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석면 노출 피해와 유사한 사례들의 경우 대부분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돕고있다”며 “석면 노출 피해 역시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간병비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광산이나 공장 등 석면 피해가 잦은 지역의 경우 꾸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추가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내는 게 중요하다. 이번 법안을 통해 피해지역 방문의료 서비스 도입으로 보다 두터운 건강안전관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석면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