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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국가 안보・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패권 경쟁 강화

미국은 다자간 협력 및 보안정책 강화 등 중국 영향력 견제
중국은 디디추싱 뉴욕 증시 상장 후, 보안 심사 강화하며 미국에 맞대응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2.02.22 05:37
  • 수정 2022.04.2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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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현재 중국은 실질GDP(PPP 기준) 세계 1위 국가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이며, 군비 지출, R&D 지출 및 국제 특허출원 측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2018년 1월 국방부의 국가 방위전략(「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초점은 국방전략을 구체화하고, 특히 미국에 대등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에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은 국방전략 대응 최우선순위가 대테러리즘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었다. 통상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구축해오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중 쌍방이 상대국의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시작되었다. 현재 상대국에 대한 양국의 평균 관세율이 20%를 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다자간 협력 및 보안정책 강화 등 중국 영향력 견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로 한국?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과 함께 역내 데이터 이동 및 신기술 표준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ICT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을 통일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공지능 사용기준 확립과 같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이다.

앞서 2020년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등 3개국와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출발점으로 아?태 지역까지 범주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아?태 지역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사용 표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구글?애플 등을 필두로 글로벌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 규칙을 규합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찬성 분위기이다. 반면 무역대표부(USTR)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미국 노동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중국 ICT 기업의 앱 업데이트를 차단하며 응수하고 있다. 애플은 앱 이용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데 틱톡?텐센트?바이두 등은 이용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CAID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우회한다. 이에 애플은 CAID 기술을 적용한 앱이 자사 앱스토어에 오르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중국은 디디추싱 뉴욕 증시 상장 후, 보안 심사 강화하며 미국에 맞대응

해외증시 상장 기업의 통제 강화로 사이버보안관리국(CAC)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이어 플랫폼 기업 3곳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최고 인터넷규제기관으로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총괄하는 권한 부여했다. 지난 6.30일 중국 최대 자동차 호출 회사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안보 심사에 착수했으며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관련 앱 삭제를 명령했다.

CAC는 디디추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6.11일 나스닥에 상장한 보스지핀 모기업인 칸준(Kanzhun), 6.22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훠처방 모회사 만방그룹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진행 동안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 업체 조사는 국가 데이터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 기업이 보유한 민간 정보가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나 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기술기업이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증시 상장 규제 강화로 미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한층 강화된 중국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규제를 담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 공개 (7.10) 되었다.

100만 명 이상 고객, 회원을 확보한 IT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경우, 중국정부의 보안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15억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100만 명 이상 회원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중국 기업에 해당하는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IT기업은 신고서와 함께 국가안보 영향에 관한 보고서와 기업공개(IPO) 자료 등을 당국에 제출 의무이다. 규제 당국은 이를 근거로 중요 데이터와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악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 심사한다.

심사를 위해 사이버보안관리국에 전담 부서가 신설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무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등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홍콩?상하이 등 자국 증시 상장을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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