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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비용과 입지 선정 확보 시급”

야노연구소 탄소중립(온실가스 제로)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
재생에너지 선호도 1위는 ‘옥상태양광발전시스템’

  • Editor. 최유진 기자
  • 입력 2022.0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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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생에너지 선호도 1위는 '옥상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나타났다.(사진=일본에코시스템 홈체이지)


일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도입 비용과 입지 선정 및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노연구소는 탄소중립(온실가스 제로)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CO2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2021년 9월 말까지 의향을 표명한 17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KK교도통신과 협력하여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과제. 탄소중립 우선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지구 설정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재생에너지 선호도 1위는 '옥상태양광발전시스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묻는 질문에는 '옥상태양광발전시스템'이 60.5%로 가장 많았고, '옥외태양광발전시스템'이 42.4%로 2위로 선택되었으며 '바이오매스 발전시스템'이 36.7%를 차지했다.

(자료=야노연구소)


도입에 필요한 저렴한 비용과 다양한 지역에서 채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특징으로 하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발전 시스템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177개 지자체 중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어려움으로 '발전설비 설치비용이 84.2%', '발전에 적합한 입지 선정 및 확보 76.8%' '축전설비 설치비74.6%' 나타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때 발전 및 저장시설 설치비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의 설비비 절감과 지원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의 지붕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 주거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설치비용, 발전계획 및 개시에 소요되는 시간, 운영 및 관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평가로 분석되었다.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지구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의도

이번 조사에서는 '탄소중립 우선지구 신청 의향'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지구 조성 의향'도 조사 되었다.

탄소중립 우선지역(단일응답 허용)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172개 지자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자체를 제외하면 22.7%가 '예', 53.5%가 '고려한다'고 답했다. 신청하세요', 23.8%가 '없다'고 답했다.

(자료=야노연구소)


탄소 중립 우선 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생활양식과 밀접한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며, 또한 국내 전력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민간 부문(가정부문 및 기업·기타 부문)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일본의 전체 FY2030(배출량 50% 감축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목표와 일치하는 기타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달성합니다. 이러한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

이 조사 결과에서 우선구역(Priority Zone) 이니셔티브를 신청할 의향이 있는 지방 자치 단체는 탈탄소화 조치의 예로 재생 에너지 도입을 언급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아직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지구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지구 조성 의향을 묻는 질문(단일응답 가능)에 대해 150개 지자체 중 7.3%(미포함)가 '예', 70.0%"라고 답했다. 설정 여부를 고려한다', 22.7%가 '아니오'를 선택했다.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정촌이 '시스템의 세부사항 부족', '지식·정보 부족', '관계기관과 조율 중' 등을 주요 고려 사유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지구는 재난 시 전력공급 등 지역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지구'를 설정하는 제도다.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2년 4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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