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01월06일 23:00경 경기도 소재 글램핑 텐트 내부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사용하던 도중 테이블 아래에서 작동중인 가스난로의 영향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부탄캔의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부탄캔이 폭발하여 2명이 부상 당했다.
#2019년.08월17일 제주시소재 식당 내에서 평소 전기 인덕션을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했으나, 사고 직전 인덕션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해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전기 인덕션 위에 올려 놓고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탄캔이 파열되어 1명이 부상당했다.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에 오는 2023년부터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소비용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6년∼'20년)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통대학의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연구결과,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서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인데, 부탄캔으로 인해 연 평균 약 20건, 18.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되면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사고와 인명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파열 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그동안에도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었으나,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는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5일부터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를 부탄캔의 용기외부에 표시토록 지난 의무화(단,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 병행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용기 외부에 표시한 부탄캔이 출시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