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 폐지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깃발 1개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원하는 위치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배민은 이 서비스가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일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업주는 수수료 6.8%의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12일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 정책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예고하고, 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인하, ▲무료 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 중단,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한 점주의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농성행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점주협회 등은 지난 12일 업주들이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배민을 신고하기도 했다.
배민은 울트라콜이 점주에게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막대한 매출을 포기하며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농성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철야 농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성 투쟁의 현장에서 다양한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