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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대법원,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를 말하다

국가별·기업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 한국이 4위 삼성은 3위 -
최근 출범한 유럽통합특허제도를 살펴보고,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 과제 모색

  • Editor. 곽중근
  • 입력 2024.1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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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을 12월 10일(화), 엠버서더 풀만 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노태악 대법관은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송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존스(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인 ‘유럽 단일특허 동향 및 대응전략’에서는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특허 심판동향,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유럽특허심판원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헬리 필할야마(Heli Pihlajamaa) 유럽특허청(EPO)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단일특허 현황판(’23.7), 이의신청 우선심사(’24.1), MyEPO(’24.4),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25.4 예정) 등 우리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컨퍼런스 현장에는 기업 특허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식재산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유의미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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