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3일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특집호(2024-16호, 통권 제254호)를 발간했다.
자료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특히 환경(E) 측면에서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필요자금이 조달되는 자본시장에서의 기후공시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Scope 1, 2, 3 의미
최근 주요국은 TCFD 공시방법에 기초하여 자국의 기후공시기준을 마련하고 기후공시 의무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했거나 제정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위원회가 1998년에 설치한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 이하 ‘GHG 프로토콜’)은 2001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회계처리・보고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이 기준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하는 범주(Scope)를 배출원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한다.
Scope 1은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Scope 2는 기업이전기, 스팀 등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간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각각 의미하며, Scope 3은 그 밖에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일련의 과정인 가치사슬(value chain) 또는 공급망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배출량을 의미한다.
Scope 3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중인 에너지 100%를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약정인 ‘RE100’이 시작됨에 따라, Scope 3 배출량 감축이 탄소중립・감축을 위한 핵심과제가 되었다.
이에 과거에는 Scope 1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Scope 3까지 공개 대상 범주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후공시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5)는 2015년에 ‘기후 관련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를설치하였다.
TCFD는 2017년에 자발적 재무정보 공시방법을 제시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GHG 프로토콜에 따라 Scope별 배출량을 공개하고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는 2024년 3월에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승인하였고, 이 규칙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11월에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제정하였고, 이 지침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현재 이 지침의 적용 대상 기업은 기후변화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그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2024년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I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공개초안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공시의무 시행 시기, 보고연도, 보고기업, 공시 위치, 공시 시점, Scope 3 공시의무, 제3자 검증의무 등 주요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4년 4월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공시기준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KSSB 공시기준 초안에서는 의무공시 기준으로 IFRS S1, S2를 준용하였고, 정책 목적을 고려한 공시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ESG정보 자율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2026년 이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정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보고서에는 증권 발행인의 사업상황,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이 포함된다. 사업보고서의 내용에 허위・부실기재가 있거나 중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은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기업 생존을 위한 경쟁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주요 외국의 입법례가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춘 우리나라의 기후공시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