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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강원공장 "주입기 세척 미흡"···필라이트 124만캔 회수

식약처, 식품위생법 적용
'참이슬' 경유냄새 등은 제조 과정 중 혼입 됐을 개연성 적은 듯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5.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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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이트진로 )
(자료=화이트진로 )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고물,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소비자 여러분들께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다. 저희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여러 거래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ml 캔 제품에 대해 이취 및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면서 "이에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 회수하는 것과 함께 해당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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