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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해가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 혐의 부인’

檢, "중대재해법 실제 책임자는 정도원"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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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지난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은 물론 유사한 작업이 진행중인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즉시 중앙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감독관 등 8명을 보내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3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삼표산업의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정 회장을 기소했다.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삼표산업을 비롯한 삼표그룹을 총괄하는 실질 경영자이며, 채석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상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진은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삼표산업 대표이사는 정 회장을 보좌한 업무 수행자 중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반면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이 법에서 정한 안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양주 채석장 상황 사진과 작업자 진술을 제시하며 현장에 균열 등 위험을 인지할 만한 요소가 있었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입단속을 통해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주장만 진행되었으며, 향후 증거 조사 및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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