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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공장 사망사고 2명 입건..과실치사 혐의

중대재해조사, 안전관리 책임자 입건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3.07 23:15
  • 수정 2024.03.07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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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삼성 고덕사업장.(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 삼성 고덕사업장.(사진=삼성전자}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인 A씨와 B씨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

사고가 난 건물은 8층(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현재 공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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