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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23년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6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 Editor. 곽중근
  • 입력 2024.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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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과기정통부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3년 7월에 지정된 1개 기업과 12월에 지정된 5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새로 지정된 6개의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 시연 및 기업 간담회까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3년말 기준 총 85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였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4년 530억원, 조달청)의 구매대상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구매면책’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한 ㈜토모큐브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3차원 홀로그래피 현미경’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다.

혁신제품 소개 및 시연 이후에는 신규 혁신제품 지정 기업들과 혁신제품 판로개척지원을 위한 홍보 등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에서  과기정통부는 ’23년에 최종 선정된 6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며 기업들을 격려하였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 “신규 혁신제품 지정기업들의 제품개발과 기업성장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결과물을 살펴보니,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처럼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뛰어난 국가 연구개발(R&D) 기술과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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