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판총행사 집행내용 미통보 행위 등을 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이마트24의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2020년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불허했다.
해당 가맹점 두 곳은 대학교와 공단 인근의 매장으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실시와 인근 공단 미가동 이유로 매출이 급감해 가맹본부에 단축을 요구했지만 허용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점포에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또 점포를 단순히 명의변경할 경우 교육·점포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을 하지 않아도 돼 단순 행정처리 비용만 발생함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수준의 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났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점주에게 비용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