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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ditor. 곽중근
  • 입력 2024.0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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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27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불린다. 기업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첨부서류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정비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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