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착한기업으로 알려진 오뚜기와 면·소스 제조기업이자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면사랑이 이달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규모가 커진 면사랑이 중견기업이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냉면 제조업 등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였던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시장에 들어올 때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준용한다”며 “이에 따르면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오뚜기가 면사랑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뚜기와 면사랑은 이달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오뚜기는 "면사랑과의 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 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줄이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이 기간 동안 대체할 거래처를 찾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뚜기는 영업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는 "중소에서 중견으로 바뀐 첫 사례라 심의를 받은 부분"이라며 "약 30년 간 문제 없이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특수관계를 문제로 거부당한 걸로 알고 있다”며 “생계형적합업종법령상 전혀 문제 없는 거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도 협의 하에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면사랑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