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코레일 자회사 직원이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 직원은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 때 입석을 원칙으로 표를 구입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들 회사 일부 직원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사지 않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와 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 가운데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으며,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를 권유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내역 등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지시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직원들은 결과에 따라 문책을 하는 한편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