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을 발간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범죄행위가 아닌 한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콘텐츠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면책특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초당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유해정보의 차단과 관련한 책임을 부과하는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을 발의하였다.
주 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의 콘텐츠 규제에 대한 정책, 서비스 약관, 신고체계 및 보고방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소셜 미디어 사업자가 단순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고 악의적인 행위자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테러단체의 공격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연방의회에서는 2023년 2월 16일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안)(Internet 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Act)’을 발의하였다.
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 강화, 콘텐츠 조정 책임, 사용자 보호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셜미디어 기업법(Social Media Companies Law)’
캘리포니아는 2022년 9월 13일 소셜미디어 콘텐츠 조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법(Social Media Companies Law)’을 제정하였다.
‘소셜미디어 기업법’은 사용자가 공개 프로필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한된 집단 내에서 통신하는 회사 내 이메일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도 총수익이 1억 달러 미만이거나 월간 사용자가 100만 명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이용행태 등을 규정하는 일련의 정책인 서비스 약관을 마련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표현이 금지된 증오, 인종차별, 극단주의나 급진주의 또는 허위정보 등 유해 콘텐츠의 종류를 게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발견 시 플랫폼 사업자나 법원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약관에 규정된 금지 콘텐츠 외에 약물과 같은 규제물질의 불법유통과 폭력적인 게시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규정한다.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규제 약물의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 조정 정책에 대한 서비스 약관과 세부정보를 포함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초의 보고서는 2024년 1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하면 하루 최대 15,00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한다.
한편 우리나라의‘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은 유해성, 공정성, 객관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업자는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방송사업자와 같은 사전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의 전파는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관한 입법동향은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둘러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입법 및 정책 논의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