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감·간염·결핵·자궁경부암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용 백신 입찰 담합에 나선 32개 제약사에 대해 4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의 답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광동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 총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1개 백신 제조사 등 25개의 의약품 도매상이다.
공정위는 “국내 백신 시장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담합 실태를 확인하고 부당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유통업체는 총 25곳으로 이들은 100만원 미만부터 최대 115억52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15억원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이치원메디였다.
이어 정동코퍼레이션에 43억원,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에 41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새수원약품도 3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의약품 유통업체는 이 사건 입찰 담합에서 낙찰예정자나 들러리 역할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는 입찰방해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백신 제조사가 공급확약서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후 질병관리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