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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X 2023]④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과 개인안전보호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인 안전보호구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호대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6.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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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솔리렉스)
(자료=솔리렉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환경보건뉴스(발행인 김병오)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개최한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에서 ㈜솔리렉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피부, 근골, 온열작업 등 개인안전보호구 도입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이날 행사에서 솔리렉스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피부,온열,근골격계 개인안전보호구를 소개했다. 피부를 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안전 보호구 (DPPE, Dermatological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사람, 장소, 시간 및 이유 관계없이 산업 재해는 발생 된다고 설명했다.

피부과학적 개인안전 보호구(DPPE, Dermatological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는 국내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장해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솔리렉스 연구원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피부,온열,근골격계 개인안전보호구를 소개했다. 피부를 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안전 보호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솔리렉스 연구원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피부,온열,근골격계 개인안전보호구를 소개했다. 피부를 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안전 보호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알레르겐·광독성·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이 해당된다.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도 발생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염화수소·염산·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도 있다.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등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이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인 안전보호구

최고 체감온도 예보가 33℃, 35℃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된다.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된다.

민감군으로 확인된 근로자에게는 추가 휴식시간 제공해야 된다. 얼음물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냉각 조끼와 조끼에 삽입되어 있는 펌프가 찬물을 순환시켜 몸 전체에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구조가 좋다.

모든 부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건조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제품이어야 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웨어러블 보호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발생하여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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