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최대 3억원 이자 지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02.24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pixabay)
환경부는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진=pixabay)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업목적은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안착 필요성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자료=한국기업평가 가이드라인 유튜브 화면)
(자료=한국기업평가 가이드라인 유튜브 화면)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일반 채권과 달리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필요한 추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금리상승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덜고 녹색채권 발행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3월24일부터 2주 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 전화상담 창구(02-2284-1964)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과 관련 서류 준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