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 예방법 나온다

휴대폰에 가족‧친지‧ 이름 떠 안심하고 통화...보이스피싱 피해 키워
발신번호 뒤 9~10자리만 확인 후 스마트폰에 이름을 띄우는 것이 원인
양 의원, 통신사‧제조사 모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해야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5.0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4일에 ○○저축은행으로 사칭한 곳으로부터 대출권유 문자를 받고 저의 운전면허증을 송부하였을 뿐 대출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기범은 제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들었고, 신분증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제 명의로 증권회사 비대면계좌를 만들었습니다.그리고나서 ○○저축은행에서 제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제 명의로 개설된 증권회사 계좌 소액이체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비대면 디지털 콜 대출 500만원을 동 증권회사 계좌로 받아서 탈취하여 갔습니다.

#사례2.2021년 1월 ○일(토) 아들이라며 휴대폰의 카톡과 문자메시지로 자기 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티몬이라는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야한다며 지정하는 사이트(원격으로 내 휴대폰을 공유하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하였습니다.그런 다음 통장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카드번호 제외)를 요구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신분증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런 후 당일(토)과 익일(일)에 걸쳐 이 통장과 연계되어 있는 □□카드로 현금서비스 7,200,000원과 □□장기대출(카드론) 2건으로 29,900,000원이 대출되었고, 그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제 이름으로 개설한 △△투자금융의 계좌로 1차 이체하였고 또 다시 ◇◇투자증권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피해금액을 이체한 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인출하여 갔습니다. -by 금융위원회

5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5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내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5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음성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시도되어 오다 최근에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수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도 범인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의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피해자가 마치 잘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국가로부터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A국가코드+발신자번호]로 10자리가 훨씬 넘지만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에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신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서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게 되면서 허점이 발생한다.

양정숙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수신인이 국외로부터 발신된 전화라는 사실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스마트폰에서 ‘국제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를 걸어온 번호도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발신된 국가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가족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이 뜨더라도 수신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양정숙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무선전화번호가 2017년 240건에서 2021년 7,658건으로 3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속고 있는데도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 메신저 사업자가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무선전화 회선수 현황을 보면, 2017년 발생건수가 240건에 불과했던 것이 다음해에는 10배 가까운 2,305건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다시 3,054건으로 2020년에는 또다시 6,351건, 2021년에는 7,658건까지 폭증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사기 유형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며 “통신사들은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구에 바로 응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는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