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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 중요성 인식 못한 “정부간 회의결과, 실망스럽다"

그린피스 "악화하는 기후위기 속, 해양이 갖는 의미 인식하지 못해"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3.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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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협약(CBD)은 해양에 관한 모든 법적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 기본적인 해양 관련 법규는 동 협약에 따라야 한다. 동 협약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하며,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도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그리고 해양환 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BBNJ 회의가 개최된 뉴욕 유엔 본부 인근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사진=그린피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8일 뉴욕에서 막을 내린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iological Diversity in th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약 4차 정부 간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해양보호를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에 합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마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BD와 BBNJ 개념.(자료=KIIP)

그린피스는 21일 "이번 회의는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해양조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해양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부족한 리더십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다"면서 "한국 정부 역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그동안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해양보호가 중요한 아젠다로 언급된 데 이어, 2월28일 발표된 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서도 전 세계 바다의 30~50%를 보호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자료=해양수산부)

그린피스는 그러면서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가 없어 지금까지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유엔 BBNJ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전 세계 바다의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해양 조약 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지만, 글로벌 리더들은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해양조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기후위기 완화, 어족자원의 회복, 해양 동식물 서식처 보전 등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날로 커져가는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세계 리더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 캠페이너는 이어 "지난해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30x30을 공식적으로 지지선언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안건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며 "새롭게 출범할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양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해하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서 앞서가는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BBNJ 협약 정부 간 회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해양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지난 201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9년 2·3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3월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이번 4차 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올해 중 5차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며,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30% 지정을 위한 국제적 조약이 성사될 때까지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BBNJ에서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공해자유의 원칙에 근거하면 서 동시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합리적 협력 및 규제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보인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나 환경영향평가 이슈에민감할 수 있는 환경 단체, 원양어업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직 까지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 등 다른 이슈에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아 특허청과 같은 관계부처가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해양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 유, 출처공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이슈가 본격적인 의제로서 논의가 된다면 모든 관련된 부처 들의 참여 및 피드백은 성공적인 협상 전략 도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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