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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강릉시, 동해시,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

울진·삼척 이어 강릉·동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금융권, 성금지원 등 대출지원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2.03.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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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6일 오후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서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사진=산림청)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을 하게 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울진군과 삼척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가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등 2개 시군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며,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 혹은 인하된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로 경북-강원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성금지원 등 대출지원

우리금융은 전날 산불 피해 이주민 대상 재난구호키트와 구호급식차량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이재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은 이날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개인당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등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화자금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는 산불 피해 손님 대상으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생명, 하나손보, 신한라이프 등 보험업계도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신보)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특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피해 기업·개인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보, 농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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