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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폐기물 시멘트’로 부터 국민 안전"촉구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제한하고,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2.03.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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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했다. 염소의 인체에 대한 무해한도는 1ppm이다. 공기 중에 0.003%~0.006%만 존재해도 점막이 침해당하고, 비염을 일으키며 눈물, 기침 등이 나온다. 염소 용액은 산화제, 표백제, 살균제 등으로 쓰인다.

제천단양영월 시민연대가 지난해 7월 5일 서울 성신양회 본사 앞에서 '페기물 원료 사용으로 인해 지역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시민연대)


'염소더스트'를 섞은 시멘트는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위해 요인과 더불어 건축에 사용할 경우 철근을 산화 시켜 건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염소더스트를 규제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소비자 단체가 제20대 대선 후보는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하고,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의 제한과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환경소비자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20대 대선 후보들은 기후·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해 만든 시멘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환경소비자단체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국가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소비자단체에 따르면 현재 시멘트는 인분을 포함해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비닐·폐유·석탄재·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다. 폐기물 시멘트는 자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과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 등 오염물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환경소비자단체는 “시멘트 콘크리트 가루는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월~12월까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해본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 시멘트와 비교해 6가크롬 7배, 비소 3배, 구리 11배, 납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성로에서 폐플라스틱(PVC계열)을 태울 경우, 유해 먼지인 염소가스와 '염소더스트'가 발생한다고 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한다. 하지만 '염소더스트'의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과정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소비자 단체의 지적이다.

환경소비자단체는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을 공개해야 하며, 투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기준을 강화해 주거용과 산업용 시멘트를 나누는 등급제를 시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인데 비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질소산화물'은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원이다.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미세먼지·산성비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3.5배 강한 약 77ppm을 허용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환경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산업을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소비자단체는 대선 후보들이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폐기물 처리를 명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시멘트를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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