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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심의 중단 요구"

원전 소재 지자체나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
원전 부지에 저장시설 건설 추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만 고통 전담

  • Editor. 조성훈기자
  • 입력 2021.1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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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12월7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의 동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제시하려는 것임.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ㆍ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는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절차적인 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고, 기본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행정예고 공고문은 “의견이 있는 분은 12월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산업부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전문위원회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다.

또 산업부는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12월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을 세웠다. 애초부터 이해당사자나 시민사회 등 국민 의견과 관계 없이 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산업부는 공고문을 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권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 관련해 “정부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원전 소재 지자체나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일체 수렴하지 않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주장했다.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라는 내용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개념도.(자료=산업통산자원부)

이는 원전 부지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이를 기한 없이 저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은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원전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 뒤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해 부산광역시와 기장군,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이 한목소리로 산업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안 수립과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울산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중구의회,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의원, 울산건강연대 등이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뜻도 담았다.

영광군공대위(영광군, 영광군의회, 영광범대위)와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도 산업부의 '부지 내 저장' 관련해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전국 1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 역시 산업부에 이번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산업부와 국무총리실(원자력진흥위 위원장)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에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을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인 '전국 5개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2월2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산업부가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는 일절의 설명·협의·소통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비판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12월20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산업부 기본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회견 내용을 산업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청사 앞에서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규탄하며,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 안건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준위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양산하는 핵발전을 조속히 중단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및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전 국민의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적인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에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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