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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와 테크핀”… 현황과 전망

핀테크(금융기술) 또는 테크핀(기술금융)...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테크핀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고안한 신조어
기존 금융회사와 테크핀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

  • Editor. 김문선 기자
  • 입력 2021.09.03 09:54
  • 수정 2022.12.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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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핀테크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태동되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발 전이다. 빠르고 편리한 전자상거래 결제를 위해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와 인터넷 뱅킹 등의 기초적인 핀테크가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의 도약은 2007년 애플이 아 이폰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 모바일 결제 시장이 팽창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핀테크는 기존 금융회사가 주체였다.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IT 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 시기까지의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후 모 바일, SN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 사가 생겨났다. 이 업체들의 핀테크를 그 이전의 전통적 핀테크와 구분하여 신흥 핀테크, 혹은 테크핀(TechFin)이라고 한다.

핀테크(금융기술) 또는 테크핀(기술금융)으로 대표되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금융사가 정보기술(IT)을 접목하는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게 최근 금융권의 화두다.

테크핀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고안한 신조어다. 기술(technology)과 금융(financial)의 합성어로 IT 기업이 주도하는 금융혁신을 일컫는다. 그만큼 금융산업에서 IT 경쟁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테크핀의 급부상은 금융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핀테크 또는 테크핀의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혁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이 금융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형태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사와 IT 기업 간 기술제휴 사례도 많아질 수 있다.

국내 테크핀 기업들은 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네이버페이(N pay),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kakao pay), 삼성전자의 삼성페이(SAMSUNG pay)가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편리한 결제, 서비스 및 앱의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서비스 한다. 네이버페이는 N Pay 포인트 적립 등 결제 시 혜택, 온라인 구매처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 아이디 연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을 특징으로 서비스 한다. 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방식(MST)의 편의성, 많은 오프라인 가맹점 수, 삼성기업에 대한 신뢰도 등을 특징으로 서비스 한다.

해외 핀테크기업은 예를 들어 이베이의 페이팔은 시계 최대의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로 성장했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바의 위어바오라는 MMF 상품은 출시 9개월 만에 가입자 8천명, 수탁고 83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도 핀테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을 중심으로, 영국은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되 테크핀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동시 에 활발히 협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포괄적인 규제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테크핀 기업은 자체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며, 금융회사는 기술투자,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갈 것이다.

향후 기존 금융회사와 테크핀 기업 간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융당 국은 이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동시에 기업 간 협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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