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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수진 의원 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체계 구축 계기 마련

  • Editor. 이호선 기자
  • 입력 2021.09.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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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위원회 대안)이 8월 31일, 제390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이번에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이수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조정·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이수진 의원안이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이수진 의원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운영해 직업전환, 사업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안은 이수진 의원안이 제안한 2030년 온실가스 중장기감축목표 2017년 대비 50%에 많이 못 미치는 2018년 대비 35%로 설정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제안한 온실가스 배출세(탄소세)가 도입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미흡한 한계로 인해 실효적인 안들이 채택되지 못했고, 지난 10년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켰던 녹색성장기본법을 이어가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노사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수진 의원안이 제안한 바와 같이 노동단체 및 사업자단체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필수참여주체로 명시되지는 않아, 향후 실질적인 참여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평가하고, “다소 아쉬움을 남긴 점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률' 등 관련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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