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올림픽 폐막식 앞두고 일본에 태풍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서일본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리학적으로 일본은 많은 비바람과 태풍이 일본열도를 지나간다.
일본 역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주민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검토 중인 신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재생에너지 대량 도입이 계획되면서 태양광 발전이 증가할 전망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형 태양광 발전소(메가솔라)에서는 패널이 강풍으로 날아가거나 시설이 있는 경사면이 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은 2차 재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나라현 헤구리정에서는 약 5만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인데 주민단체는 삼림 벌채로 토사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980명이 나라지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안전성 문제는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소를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절차를 만족한 사업자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나 주민단체 대표는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 관련 갈등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규제하는 지자체 조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 규제는 2014년 2건에서 2017년 19건, 2019년 43건으로 증가했다.
시즈오카현 이토시의 경우 태양광 패널이 경관을 저해해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해 지난 2018년 6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메가솔라 건설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효고현 고베시는 지난 2018년 서일본 호우로 경사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근처를 통과하는 산요신칸센이 일시 운행을 정지한 것을 계기로 2019년 7월 조례를 시행했다.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미래 폐기 비용의 사전 확보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발전협회 측은 지역별로 조례 난립 시 조사나 절차가 번잡해지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다수의 대형 태양광 발전소(메가솔라)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은 통일된 기준의 부재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 발전량의 약 60%를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 탈탄소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계획인 22∼24%에서 36∼38%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