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호 업체들이 제품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가 창호 제품의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 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 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아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 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하우시스와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 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