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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왜 원격 의료인가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정부차원의 의료정책,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보안 강화, 법률제정 등 조치가 병행될 때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가능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09.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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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COVID-19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도가 높아지고, 본격적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금번 팬데믹 기간에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그 효용성을 가장 크게 보여준 부문은 원격 의료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환자 중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COVID-19 전후 11%에서 46% 로 증가했으며, 의사 및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이용 또한, 50~175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기존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 불과했으나, COVID-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하며 원격의료의 편리성 과 효용성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모바일 앱이나 화상진료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진료만으로도 만족을 표한 환자가 많았다.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는 지금까지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인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는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가장 첨예한 분야이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대면진료라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의료 서비스 행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본격적 도입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 동향

초창기 원격의료의 개념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호주 와 같이 의료기관과 거주민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큰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COVID-19 이후 전 세계는 빠르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었고, ‘물리적 거리’에 초점을 두었던 원격이라는 의미가 ‘비대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국은 의료 인-환자 간의 원격진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OVID-19 기간에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 등을 허용한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겠다.

한국은 의사-의사인 간 ‘원격협진’만을 허용하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가 의학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십 년째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천 명당 가장 높은 병상 수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의료 인 프라가 잘 갖춰진 상황이다.

국내 의료공급의 92%(외래환자 기준)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원격진료가 시행될 경우 최상급 의료기관 중심의 이용자 편중이 심화되어 중소 의료기관 및 동네의원이 생존이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원격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으나, 매번 의료계와의 충돌로 본격적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의 원격의료는 1988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최초 도입을 시도했으나 시범사업만 현재까지 30년 넘게 시도되고 있고, 제18대·19대·20대 국회에서 원격 의료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금번 COVID-19 기간 동안 2년 정도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국민은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었다. 이미 350만 명이 원격의료를 경험한 상황(2022년 1월 기준)에서 비대면 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과거의 논의 상황과는 그 무게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다. 현행 국내 의료법 상원격의료는 도서산간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곳에 한하여, 시범 사업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 관련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금번 COVID-19 기간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경험한 환자 수는 352만 명으로 집계(2022년 1월 기준)되어, 향후 원격의료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격의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COVID-19로 인해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관련 수가 정책, 환자 본인 인증절차, 의약품 비대면 구매, 의료시설 기준의 완화, 의료인 책임에 대한 기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또한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올바른 의료정책,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보안 강화, 법률 제정 등의 조치가 병행될 때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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