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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 2차적 활용

이차적 활용은 의료데이터의 일차적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 사용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인다
OECD국 보다 우리 의료데이터 이차적 활용 인프라, 제도는 세계적 수준
고령화 환자, 진료비 증가로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시스템 개선 과제 채택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10.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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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사진 : pixabay

[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의료데이터는 사람으로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로부터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생성하거나 유전적으로 확보되는 정보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의료데이터는 숫자, 문자로 이루어진 정형화된 데이터부터 영상, 그림, 음성 등 비정 형화된 데이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분석이나 비식별화 조치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Secondary Use of Health Data)은 의료데이터의 일차적 수집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의료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 보험청구, 진료기록, 임상 시험 등을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가 과학적 연구, 신약 개발, 안전성 모니터링, 개인별 맞춤 케어 플랜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의료데이터를 이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가장 먼저 환자와 같은 일반 정보주체가 있으며, 의료기관, 데이터 이용자, 규제 당국, 입법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정보주체는 데이터 활용 목적, 데이터 활용시 위험요인의 종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 수단, 데이터 활용 목적의 공공성 등을 요구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일차적 데이터 가공 및 수집에 대한 능력이, 데이터 이용자는 데이터 수집・활용・분석・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능력,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능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 당국은 데이터 활용 목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 의료이용 불평등 및 가치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점검 등에 신경 쓰고 입법기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 개정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며 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관련 제도 또한 개선되었다. 개정 데이터 3법에서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되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명정보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다.

OECD 주요국과의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이다. OECD(2022)에 따르면 한국은 OECD 내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의 연구와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고성능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국가별 사회적 신뢰도 차이로 인해 의료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핀란드와 영국을 꼽을 수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핀란드, 영국은 유럽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도적 기반이 가장 발달하였지만 사회적 신뢰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라진 바 있다.

핀란드의 경우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핀젠프로젝트가 별다른 반대 없이 활발하게 진척되고 헬스케어 산업에서 상당한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굴지의 케어닷프로젝트가 영구히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환경이 세계적으로 우수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으로 위 두 국가의 사례는 참고 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및 신산업 창출을 포함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의 필요성과 필요 요건은 핀란드와 일본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가 진전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핀란드 또한 초고령 국가 중 하나이다. 이들 국가는 고령화로 인한 환자와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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