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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만난 e사람] 권진욱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국장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5.08.07 17:35
  • 수정 2025.08.11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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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인,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학생의 건강권‧학습권 보호 및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안전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국가‧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키워온 전문가로서 2018년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였고,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도록 제도를 신설한 것이나, 저출산 고령화정책으로 노부모 부양가정 인센티브 제안, 철거공사 시 환경영향평가법 착공조항 개정 제안, 모유수유시설의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 마련, 등 사회현장의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나 법제 개선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권진욱 정책지원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학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생활권 기본법" 이어야 한다

권진욱 국장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가혹하다”고 단언한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 홍수 등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극단화되는 기후 현상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야말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공간”이라며,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존과 기후 적응력을 키우는 기반으로 학교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공립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기후 및 건강법안’을 제정해 교육환경 속에서 기후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엔(UN)도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 국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도 이제는 교육환경의 안전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공간으로 학교를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이 환경정책과 만나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시민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을 단순한 개발 제한법으로 오해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생활권 기본법’"이라고 설명한다.

“이 법은 단지 교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 주변의 전체적인 생활환경을 포함합니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환경 침해 요소를 논의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의 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주변의 고층 건물 신축이나 대형 공사,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지 규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기후위기 시대 교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 교육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환경보호’ 때문만은 아니다. 권 국장은 교육을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본다.

“학습뿐 아니라 정서와 심리적 지원이 통합된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중심으로 학교 공간과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죠.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교육입니다.”

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을 단지 한 분야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환경, 복지, 도시계획 등 다양한 정책이 결합되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권 국장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전반의 기후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현장에서 기후위기를 다룰 수 있는 정책적 토대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입니다. 단지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환경법과 관련 정책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는 교육환경법이 학교 안팎의 공간을 단절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연결되는 민주적 통로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교육정책은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약속”

저는 평소에 안전취약계층인 여성과 노인,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권 국장은 “교육정책은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의 교육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회적 생존 전략’이며, 교육환경법은 이를 지탱하는 법적 토대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단지 교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환경을 마련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과 환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전환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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