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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헬스케어㉚]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나아갈 방향

헬스케어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는 법적 이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법령 개선 필요

  • Editor. 김맹근 기자
  • 입력 2023.0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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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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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한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선 디지털 기기와 초고속 네트워크의 보급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다음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검진데이터가 규모가 막대하다. 2019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빅데이터는 각각 3조 4천억 건과 3조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의 보급률은 2016년 기준으로 92%에 달해 세계 1위 수준이다. 이런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가 규제에 막혀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작년 8월 가명정보 활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시행하고 있고,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발표하는 등 이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추어졌다.

헬스케어 발전에 장벽이 되고 있는 법적 이슈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 관리, 통제 권한을 누가 보유할 것인가 관한 데이터 소유권 이슈는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전통적인 소유권의 개념으로 포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들의 집합을 통칭하고 새로운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데이터는 환자의 데이터임과 동시에 의료인의 진단 등 전문적 해석이 포함된 의료인의 데이터라는 점에서 데이터의 품질 수준과 보호·관리수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의료정보 관련 단일법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호·활용 기준이 명확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보건·복지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일본도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였다.

한국도 보건의료데이터와 관련하여 많은 개별 법령들이 산재하여 각 법령 간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별 법령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의료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포괄적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의료 데이터 법제 개선을 위한 개별법적 과제가 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상 데이터 심의위원회 제도의 법령상 근거를 확보해서 실효성과 규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생명윤리법 간 익명처리 개념의 차이, 익명처리와 가명처리 사이의 모호한 지점과 재식별 우려 등을 감안하면 익명처리에 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다.

보건의료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는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자 국가공동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이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프라와 훌륭한 의료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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