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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주홍글씨’ 올해 역대 최대치

허영 의원 “ 올해 상반기 지표 , 이미 역대 최고치 ... 서민 빚굴레 심각 ”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5.10.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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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법원이 발송한 ‘ 빚 독촉장 ’ 이 최근 3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 생활자금이나 보증금 등 소액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법적 추심 절차로 내몰리고 있다. 올해는 관련 지표 대부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

16 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 만 4,317 건으로 2021 년 3,313 건에서 무려 85 배 증가했다 .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9 만 5,006 건이 발송됐다. 이행권고결정문은 3 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이행을 권고하는 결정문으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 년 9,870 건에서 지난해 35 만 894 건으로 3 년 새 35 배 급증했고,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 건에서 2 만 7,745 건으로 20 배 이상 증가했다.

흔히 통장압류로 불리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은 2021 년 365 만 8,627 건에서 지난해 509 만 4,344 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 이른바 ‘ 빨간딱지 ’ 로 불리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역시 같은 기간 427 건에서 618 건으로 45% 증가했다 . 채무불이행이 단순 연체를 넘어 생활기반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된 셈이다 .

이른바 ‘ 주홍글씨 ’ 로 불리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 건이 발송돼 지난해 전체 (921 건 ) 대비 8 배 넘게 급증했고 , 3 년 전인 2021 년 (131 건 ) 보다 61 배 늘어났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가 6 개월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를 신청해 채무자의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

허영 의원은 “ 올해 상반기만 집계된 수치임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모든 항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 며 , “ 이는 단순한 법원 행정량 증가가 아니라 ,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긴급신호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며 , “ 법적 추심 이전 단계에서 조기경보와 상담이 이뤄지는 사회적 완충장치 강화도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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