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허영의원,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이익 140% 폭증"…자율 규제 기준 필요

본사 영업이익 140% 급증 vs 가맹점 평당매출 1.5% ‘정체’… 폐업률 2.2%p↑
거리제한 폐지 이후 과밀 출점 경쟁 심화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5.10.14 12:11
  • 수정 2025.10.1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영 의원
▲ 허영 의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사의 매출은 늘었지만 가맹점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와 점포 간 매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년 대비 2024년.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은 131%(892억→2,062억), 영업이익은 140%(102억→245억) 증가했다. 본사는 가맹점의 수익 악화와 무관하게, 신규 계약에서 얻는 가맹비·교육비·물품 공급 이익(로열티) 등을 통해 출점이 늘수록 수익이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는 ‘3,000호점 돌파’ 등 경쟁에 나서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두고 동일한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신규 가맹점 출점 제한 거리를 500m로 제한, 그러나 2014년에 기준이 폐지되었다. 

자유경쟁 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이후, 매장 간 거리가 200m도 안 될 만큼 짧아지고 브랜드 간 출점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권 과밀화가 가맹점 수익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료=허영 의원실
▲자료=허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상위 10개 브랜드의 가맹점 수는 평균 7,914개에서 15,692개로 평균 98.3% 증가했으나, 이 중 6개 브랜드의 매출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의 평당 매출은 1,499만 원에서 1,522만 원으로 평균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본사의 이익 증가율(140%) 과 비교하면 거의‘제자리걸음’수준이다. 반면 가맹점들의 폐업률은 2.4%에서 4.6%로 2.2%p 상승했다. 이는 거리 제한 규제가 폐지된 뒤, 매장 간 출점 간격이 좁아지고, 가맹점 간 매출이 겹치는 ‘출점 경쟁형 구조’로 변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편의점 업계는 여전히‘상권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통해 출점을 조정하며, 동일 상권 내 점포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거리제한 폐지 이후 자율규제가 부재해 상권 포화와 가맹점 간 매출 잠식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허영 의원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14년 전 거리 제한 규제가 폐지된 뒤 무제한 출점 경쟁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본사는 단기 출점 경쟁을 멈추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상권 포화도와 거리 제한을 반영한 자율 규제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