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2023년~2025년 10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대형 교육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처리 완료된 사건 중 조치일수가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건이 모두 (주)챔프스터디, (주)에듀윌, (주)에스티유니타스, 메가스터디교육(주) 등 대형 교육업체 관련 건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은 (주)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무려 1,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그 뒤를 이어 (주)에듀윌(1,315일), (주)에스티유니타스(1,295일), (주)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226일), 메가스터디교육(주)(1,226일) 순으로, 모두 1,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또한 일부 중국기업이 퀀텀닷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프리미엄 QLED TV인 것처럼 허위 및 과장 광고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고가로 판매한 사례가 신고됐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가 1년 가까이 발표되지 않아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중국 TV 제조사를 상대로 과장 광고 혐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1336건을 차단했는데 최초 적발된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확인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국산은 가전·전자기기 리콜 건수가 85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 전체 처리 사건(270건)의 평균 조치일은 365일(1년)이었으나, 기관별 편차는 극심했다. 상위 5개 교육업체 사건 중 4건을 담당한 공정위 본부 ‘시장감시국’은 114건 처리에 평균 490일이 소요돼, 가장 처리가 빠른 광주사무소(100일)보다 약 5배나 느렸다.
솜방망이 처벌일수록 조치일이 짧고, 중대 조치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고(137건)는 평균 267일이 걸린 반면,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30건) 부과 사건은 평균 715일(약 2년)이 소요됐다. 시정명령(36건) 역시 평균 653일이 걸렸으며, 단 1건 처리된 고발 사건은 무려 928일(약 2년 6개월)이 걸린 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를 가해야 할 중대 사건일수록 오히려 처리를 지연시켜,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허영 의원은 “공정위가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공정위의 늑장 대응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라며, “특히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교육 및 생활가전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Fast Track) 절차를 도입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