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미용실·학원·상조서비스·의료기관 등에서도 폐업으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허영 의원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체육시설업, 미용, 학원업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재화를 제공받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할인’이나 ‘추가 이용권’을 미끼로 장기 구독형 결제를 유도하지만, 업체가 영업난으로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폐업의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피해금액의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체육시설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의 피해가 대부분을 이루며, 요가와 골프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원(83건·2,538만 원)과 상조서비스(72건·2,360만 원)의 피해도 적잖았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선불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하거나(아이넷라이프), 법정 기준의 15%만 환급한 사례(드림라이프)도 확인됐다. 미용실(43건·888만 원)과 의료(8건·228만 원)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해 빈도가 드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 고지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업장이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허영 의원은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업자가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