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실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이 이동권도 삶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이런 측면에서 UAM은 이동권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UAM은 어떻게 구성
UAM은 친환경, 저소음 소형항공기와 버티포트를 활용하여 도심에서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 하게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를 말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여 기존 헬기 고도로 운항하지만 2035년 이후부터는 자율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동력 비행체를 이용하므로 소음이 작고 환경친화적이며, 향후 IT의 발달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가 쉽다는 측면에서 최근 관심을 끄는 항공운송 개념이다. 도심항공교통 수단인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 (eVTOL)는 활주로가 필요 없어 도심 내 공간 활용이 쉽다. 그러므로 도심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도심 내 인구밀집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한 도심형 항공기는 수직이착륙장인 버티포트(Virtiport)에 내리는데,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 라 도심형항공기 탑승을 위해 버티포트로 가는 순간에 보안점검 등 탑승 절차를 마치도록 하여 원활한 탑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티포트를 구축하려면 도심형항공기가 버티포트 사이를 항행할 수 있는 항공로 즉, 도심항공교통 회랑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이다. 저-중-고 고도의 항공기 활용 영역 간의 조율과 조정 등 전반적인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심형항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회랑(Corrid or)’이라 부르는데 UAM 안전운항을 위해 전용으로 분리 운영되는 공역(空域)이다. 육상으로 치자면 도심형항공기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길과 같은 것인데 고정형 회랑(초기) 방식에서 고정형 회랑 망(성장기) 방식을 거쳐 동적 회랑망(성숙기) 방식으로 발전이 예상된다.
도심형항공기의 이착륙, 회랑과 회랑 연결의 핵심인 ‘버티포트(Vertiport)’는 UAM이 이착륙하기 위 한 기반시설이다. 육상, 수상 또는 건물 옥상 등에 위치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비 지원이나 승객탑승, 하기, 환승 및 화물 적재, 적하 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UAM은 어떻게 도심으로 들어가는가
기존의 항공기는 도심으로 들어갈 수 없어 공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도심 진입이 가 능한 UAM은 이동의 한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적 의미로 도심은 도시의 가장 주된 중심으로서 여러 곳이 존재할 수 없으나, 실생활에서 도심은 종종 다핵구조상의 중심업무지구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는 한다. 즉, ‘도심(都心)’이란 도시(都市)의 중심(中心)을 의미한다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관계의 처분·허가·승인·인가 등의 행정청의 행정처분과 행정행위 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때 항공기가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 도록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 통법」)이라 하겠다.
그래서 「도심항공교통법」은 제정 목적을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 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 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제1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기존 항공체계와 달리 도심형항공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기체를 말하고, 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필요 없으며, 도심 간 저고도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도심형항공기, 회랑, 버티포트 등의 집합체가 UAM이라는 것으로 응축되어 실제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개별 요소는 도심에서 운영되기에, 환경친화적이고 도심 적합적이면서 이용 편의성이 높아야지만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용성 즉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통상 수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에 다른 수단 등이 출현하였을 경우, 이종의 수단이 기존 수단과 얼마나 잘 융합 되는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UAM의 수용 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생활 양태와 법·제도적 측면을 고민해야 한다.
「도심항공교 통법」과 하위 법령, 행정 규칙들까지 세밀한 연계가 중요
계효율화법」 제2조의 교통시설에 포함되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1에 건축물 용도에 버티포트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버 티포트 건축 신청을 할 때 행정청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통해 승인하고 마침내 법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다.
또한 UAM의 법·제도적 측면과 아울러 ‘시·도지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시·도지사’는 시 범운용구역(「도심항공교통법」 제8조)의 신청 주체 자이면서 개발의 인허가 주체이고 관할 구역의 행 정주체자로서 UAM의 핵심 주체자이다. ‘시·도지사’는 UAM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의 축으로서 ‘사업자’(「도심항 공교통법」 제2조 제8호 및 제14조)를 빼놓을 수 없다. UAM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통해 기체, 운항, 통신, 버티포트, 조종사, 정비, 전력, 보안, 전파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신수단·신교통으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만, 위의 세가지 측면에서 정부-시도지사-사업자는 개별영역이라 기보다는 하나의 운영체계로서 유기적인 관계이다. 결론적으로 민간의 창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