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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 “기후위기 극복 활동 이어갈 것”

허영 “기후위기 극복 활동 이어갈 것”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5.06.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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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영 의원실)
(사진=허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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