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12세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자식을 잃은 어버님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당시 운전했던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여전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며 “피해자로서 직접 사고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해왔고 음향분석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감정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의 주행 재연시험 감정도 마쳤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출명령을 불응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동차의 경우도 그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현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 법안은 정무위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고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 되더라도 제가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하면 수정·보완해 강회된 그런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첫해 연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