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허영 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 촉구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4.26 17:00
  • 수정 2024.04.2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과와 관련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12세 이도현군의 목숨을 앗아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언급하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자식을 잃은 어버님은 제조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운전자인 할머님의 결백을 증명하려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나 이 싸움은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결함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책임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당시 운전했던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여전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며 “피해자로서 직접 사고와 관련된 각종자료를 수집해왔고 음향분석 감정, 사고기록장치(EDR) 신뢰성 감정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직접 감당하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에서의 주행 재연시험 감정도 마쳤다.” 고 밝혔다.

​​지난 4월19일 강원 강릉의 한 도로에서 2022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이뤄졌다. 실험을 요청한 이들은 해당 교통사고 희생자인 열두 살 이도현군의 할머니와 가족들이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4월19일 강원 강릉의 한 도로에서 2022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재연 실험이 이뤄졌다. 실험을 요청한 이들은 해당 교통사고 희생자인 열두 살 이도현군의 할머니와 가족들이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지난해 5월 11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과 손해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이나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출명령을 불응하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 자동차의 경우도 그 결함과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상식 밖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도현이를 보내고 난 후 다시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에서 “이 법안은 정무위에 들어가 있는 법안 중에서 여야가 반대하지 않는, 찬성하고 있는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월 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안 되더라도 제가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하면 수정·보완해 강회된 그런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첫해 연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내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디지털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