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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신설 법안 발의

김소희의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신설 법안 발의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9.23 18:55
  • 수정 2024.09.24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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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소희 의원 SNS)  
(사진=김소희 의원 SNS)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현재의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 총괄하는 ‘기후환경부’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의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면서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기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별 정부 부처가, 각 지자체가 단편적으로 기후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 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부처들의 기후 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및 기후환경부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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