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호선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이다. 무인자동차는 레이더, 라이더(LIDAR), GPS, 카메라로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여 목적지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자율적으로 주행한다.
이 중 레벨4는 차량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운전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자동차 기술 선진국인 독일은 관련 법안도 수준급이다. 독일은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4단계 정부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정 구역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정기 운행하는 게 목표다. 뉴욕타임스(NYT)가 정부안은 7월말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자율주행 관련 입법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 독일은 자율주행 레벨4와 관련, 2017년과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및 2022년 자율주행자동차 승인·운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의 입법적 정비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의하면, 독일은 기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감독과 제조사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사고방지시스템 규정을 통해 인간생명 최우선의 원칙을 명시했으며, 정보처리 관련 사항을 법제화했다.
독일은 2021년 7월 28일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상용화를 위한 법률 정비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gesetz, 이하 “도로교통법(StVG)”이라 한다)과 「자동차 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이하 “의무보험법(PflVG)”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도로교통법(StVG)과 함께 개정된 의무보험법(PflVG)은 독일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책임이나 의무(책임)보험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독일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각 주체별 책임 문제는 도로교통법(StVG)에서,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는 의무보험법(PflVG)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전략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독일의 정책과 입법 방향을 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자율주행수준3(레벨3) 에 따른 단계적 대응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고,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승인과 검사 기준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입법적으로 유럽 도로교통의 기초가 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중 사람이 아닌 운전자의 운행 허용 등을 개정함4)과 동시에 자율주행자 동차의 안정적 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StVG) 등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자율주행의 허용 요건
우선 자율주행이 가능한 공로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연방 자동차교통청(Das Kraftfahrt-Bundesamt)이 운행을 허용한 자율주행자동차(제1d조제2항, 제1e조제1항 등)여야 하고, 제1e조제2항에 따른 10가지 기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특정 구역에서 운전자의 개입이나 기술감독관(Technischen Aufsicht)의 지속적 모니터링 없이도 차량이 운행될 수 있어야하고, ②자율주행 기능이 독립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고시인간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사고 회피 시스템(System der Unfallvermeidung)’을 갖추어야한다.
③지속적 주행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이 필요한 특정한 경우 자체적으로 위험 최소화(risikominimalen)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위험 최소화 상태란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승객이나 도로이용자 및 제3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자율주행기능 자동차가 자체 기능이나 기술감독관의 개입을 통해가장 안전한 공간에 정차하고, 위험경보 신호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제1d조제4항)을 말한다.
④기술감독관은 자동차의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운전방식을 제안할 수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감독관이 운전 방식을 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Halter)의 책임이 도로교통법(StVG) 제1f조제1항을 통해 강화되었는데, 일반 자동차와 같은 책임을 포함하여,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한 작동을 위한 정기적 확인·보수나 기술감독관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확인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더불어 직접적인 운전 행위 이외의 법규에 대한 준수 의무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나 제한속도 준수 등의 의무에서는 자유로우나 차량의 성능·안전 상태 확인, 교통방해 금지 등과 같은 운전 이외의 의무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교통사고시 책임이 강화되기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기존 도로교통법(StVG)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20km/hr 이상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교통사고 시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 제8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 시에는 속도와 상관없이 제7조의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제12조의 개정을 통해 배상책임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소유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저장된 데이터를 관련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 책임도 발생한다.
데이터(제1g조제1항)에는, △차량 식별 번호, △위치 정보, △자율주행 기능의 활성화와 비활성화의 빈도와 시간, △대체 운행의 횟수와 시간, △소프트웨어 버전과 시스템 모니터링 데이터, △환경 및 기상 상황, △전송 지연 및 대역폭 등 네트워크 통신 상태, △활성화나 비활성화된 수동·능동적 안전 시스템의 명칭, 안전 시스템 작동을 촉발시킨 상황 및 안전 시스템의 상태 데이터, △자동차의 종적·횡적 가속도, △속도, △조명 상태, △자율주행자동차의 전원 공급, △외부에서 차량으로 전달된 명령이나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 데이터의 저장 의무는 특정한 상황으로 한정되는데, △기술감독관이 차량 운행에 개입하거나, △교통사고나 준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유고 상황 발생 시,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이나 경로 이탈 시, △운영상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의무보험법(PflVG) 제1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의 개정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피보험자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감독관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기술감독관
독일 자율주행 관련 법률에 있어서 기술감독관의 역할이 눈에 띄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StVG) 제1d조제 3항에 따르면 기술감독관은 유사시 자율주행차량의 제어권을 갖는 자연인을 말한다. 기술감독관의 의무나 역할은 제1f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e조에 따른 자율주행의 운전 방법을 평가하고, 자
율주행 기능 관련 신호를 분석 및 판단하여 자율주행 기능의 활성화나 비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사고 위험 상황을 포함하여 언제나 차량의 자율주행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등 자율주행의 기술적 요건을 보완하고, 위험 최소화 상태에서 차량 내 승객과 즉시 접촉하여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자율주행의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사점
독일의 이러한 법률 개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법적 요건 마련을 들 수 있는데, 국내 법률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입 입법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했다..
더불어 자율주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 줄 윤리적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가 생산하게 될 다양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 및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며 "향후 상용차를 포함한 레벨4 자율주행 허가 규정 정비가 예상되고 있어,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