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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X 2025] 제2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

전국에서 발생한 114건의 화학사고 중 77%가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5.06.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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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엔벡스와 연계해 제2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 2025년 엔벡스와 연계해 제2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제2차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및 기술·장비 설명회가 2025년 엔벡스와 연계해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114건의 화학사고 중 77%가 유해화학물질 누출에 의한 사고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도권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집중되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과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노후 설비 교체 및 ‘위험비례형 취급시설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저감에 나서고 있다.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발췌 소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임호주 단장, 화학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제시

한강유역환경청 임호주 단장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성이 높아져 “사소한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학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단장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3년에는 다시 114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7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부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설비(25건), 작업 절차 미준수(20건) 등 인적·관리적 요인이 주를 이뤘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78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대기업과 소기업에서도 각각 24건, 12건이 보고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0건), 인천(15건), 울산(10건) 등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8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67명, 기타 질식 등 부상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현장 작업자였지만 일부 인근 주민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고 임 단장은 지적했다.

임 단장은 “모든 화학사고는 원칙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설비 점검과 작업 매뉴얼의 철저한 준수, 그리고 비상 대응 훈련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각이 무뎌지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작업자가 같은 수준의 안전 의식을 갖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환경공단 김도훈 과장
▲사진=한국환경공단 김도훈 과장

◇한국환경공단 김도훈 과장,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상시 지원

한국환경공단 김도훈 과장은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이 연중 상시 지원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김도훈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변경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유해화학물질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에서 가능하다.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기술지원 컨설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을 사전에 지원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화학안전주치의’ 제도를 통해 집중 케어를 제공한다.

‘화학안전주치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및 개선 명령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우선 방문해 주기적인 안전관리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다.

사업은 신청서 접수부터 사전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과 현장 확인, 그리고 수행 결과서 배부에 이르는 체계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특히, 사업장별 시설 현황과 취급 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점검을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안전관리 지원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변경 후 정기검사 준비 지원과, 노후·누락된 안전 표지 개선, 배관 누출 감지테이프 및 투명 보호 커버 부착, 검지·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및 정기 점검, 배관 두께 측정 등 추가 안전관리 방안 수행이 포함된다. 사업 완료 후에는 방독마스크, 보호복, 장갑 등 관련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 물품도 무상으로 지급한다.

◇화학물질안전원 김종우 연구관, 위험비례형 취급시설 기준 체계 마련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취급시설 기준’이 2025년 8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존 일률적인 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의 김종우 연구관은 “이번 개정안은 인체에 급성 또는 만성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까지 포괄해, 유해성 수준에 따라 시설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됐다”며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2023년부터 민관산 협의체 운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다.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1군과 2군으로 나누고, 허가 및 신고 요건, 검사 주기, 안전진단 대상 등을 차등화해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검사 및 진단 면제 기준도 구체화됐다.

김 연구관은 “이번 ‘위험비례형 취급시설 기준’은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니라, 화학사고를 줄이고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계 전환”이라며, “안전관리 기준의 차등화를 통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최병서 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기준 및 주요 개정사항

한국환경공단의 최병서 대리는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사고 예방과 잠재 위험요소 제거에 중점을 둔 관리 기준의 변화 방향을 설명했다.

2024년 환경부 고시 제2024-188호 개정에 따라, 안전진단 대상과 주기, 수행 방법, 수수료 체계 등이 보다 명확히 규정됐다. 이번 개정은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접근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단 주기는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4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 등급은 4년 주기, 중간 수준의 ‘나’ 등급은 8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다’ 등급과 기타 저위험 사업장은 12년 주기로 진단을 받게 된다. 연구실이나 학교 등 일부 시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진단이 면제된다.

수수료는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과 시설 용량 등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되며, 안전진단은 기본 항목, 선택 항목, 지적 항목으로 나뉘어 정기 또는 특별 진단 형태로 실시된다.

또한 2회 연속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관련 법규 위반 이력이 없으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검사 주기를 1년 연장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해당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에 연장 신청서를 서면 제출하면 된다.

최 대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안전협회 박정현 팀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교육 시기에 유연성이 도입되었으며, 대상별 이수 시간과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헌 기술인력은 자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 교육이 의무이며, 신규 선임 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는 최초 취급 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부 교육은 업무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운반 업무 담당자는 8시간 집합교육이 필수다. 모든 사업장 종사자는 연 1회 2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받으면 되며, 온라인 교육이나 화학사고 대응 훈련으로 대체 가능하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조합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연도 내 다른 날에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환경부 지정 공식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한국화학안전협회가 있다.

교육 대상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선임 시 자격과 업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중복 업무 시 상위 과정만 이수하면 된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첫걸음은 체계적인 교육 이수이며, 이는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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