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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공모

보호원, 최대 7천 5백만 원 업계 지원

  • Editor. 이현주 기자
  • 입력 2024.05.02 11:30
  • 수정 2024.05.13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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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저작권 보호기술(Web-X DRM 탑재) 적용사례
웹툰 및 웹소설 분야 저작권 보호기술(Web-X DRM 탑재) 적용사례

[디지털비즈온 이현주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보호원은 웹툰, 웹소설, 영상,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7천 5백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통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 및 개발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사업은 저작권 보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류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년간 총 16개 업체가 11억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포렌식 워터마킹, 해시값 추출, DRM 등 다양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불법 복제물 탐지 및 추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기부담금(10%)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호원은 5월 3일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지원 내용, ▲지원 요건, ▲신청 시 유의사항, ▲국내 저작권 보호기술 업체 현황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와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원의 이번 사업은 한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업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렬 보호원 원장은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 정보기술부 담당자(02-3153-245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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