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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 수출이 빨라진다.

한국-인도네시아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1단계 시행
국내에서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 발급 가능

  • Editor. 곽중근 기자
  • 입력 2025.05.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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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도네시아간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5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1년간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약 2.8억만, ’24)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5.0%, ’24)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세안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1조 3,570억 달러(’24))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텔레비전(TV)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24년도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다.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5월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2개소((주)넴코코리아, ㈜디티엔씨)이며,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시험기관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시험 역량을 확인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향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적합성평가 인증서 발급 비용이 절감(기존 720만 원 → 협정 후 480만 원)되며, 현지 시장으로 신속한 진출이 가능해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철 전파정책국장은 “한국-인도네시아간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이 차질없이 시행되었으므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아세안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하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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