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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포대 “원료종류와 구성성분 표기” 의무적 공개 요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국민건강 위해 시멘트 정보공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공개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9.27 18:55
  • 수정 2024.10.01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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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는 2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현재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멘트공장들이 시멘트 원료로 쓰는 88종에 달하는 폐기물들의 반입기준, 중금속 기준, 6가크롬 등이 모두 시멘트 공장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차단이 심각한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95%에 달하는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시 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도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0일 법률 공포가 이루어지면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앞두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멘트포대 “종류와 구성성분 표기” 의무적 공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해외 시멘트공장이 13~34종 정도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국내 시멘트공장은 88종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할 정도로 사실상 무작위로 쓰레기를 반입받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안전성과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시멘트 정보공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석 사무처장이 반려견사료·비료포대 등의 샘플과 시멘트 포대를 비교하며 포대표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기석 사무처장이 반려견사료·비료포대 등의 샘플과 시멘트 포대를 비교하며 포대표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 처장은 “식품·식자재는 물론, 페인트·접착제·건자재·철강재·순환골재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은 원료와 구성성분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며 관련 샘플 자료들을 공개하고, “시멘트도 포대에 원료와 구성성분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시 사용 폐기물 종류·구성 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토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시멘트의 제조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멘트포대 “정보공개 시행규칙 개정(안) 제언”

이에 따른 현행 제도의 보완책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으로써 접근하기 어려운 시멘트 업체의 홈페이지 자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 ▲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를 포함한 정보를 시멘트 포대는 물론 차량, 열차, 선박 등을 이용한 대량 운반 시에도 폐기물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 처장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기준 강화도 아니고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강화도 아닌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구성성분이라도 알게 하자는 지극히 기초적인 제도 개선 첫 걸 음을 뗀 것”이라며 “가장 중요 한 것은 기초적인 정보 공개를 하자는 첫 걸음마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어떻게 구성돼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이로인해서 환경권을 보장받는 효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현 ESG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홍배의원실 문관식보좌관은 “2023년에 통과된 폐기물 관리법은 원래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서 “첫 번째는 등급제, 두 번째는 시멘트 유해성 기준, 세 번째는 정보 공개였다”고 밝혔다.

문 보좌관은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인정이 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현실에 맞지 않고, 물질재활용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과도 충돌하는 만큼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에 대한 지위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국가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폐기물을 태운 소각재가 들어가는 만큼 소각재 함량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순환경제차원에서 시멘트 재활용은 인정하되 유해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핵심”이라 말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폐기물 정보나 시멘트 중금속 성분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60년 동안 시멘트만 성분표시가 안 되고 방치된 것은 소비자가 시멘트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누가 관리·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업계의 입장에 반영되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이 반입되기 전에 사전선별(분류)을 통해 반입가능·반입불가 폐기물을 나눠야 하고, 지역주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대 및 벌크 제품 표시에 대해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시멘트제조공정 상 폐기물투입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시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현장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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