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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제정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4.07.03 15:42
  • 수정 2024.08.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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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2024년 5월 24일에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하였다.(사진=영국정부) 
영국 정부는 2024년 5월 24일에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하였다.(사진=영국정부)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영국 정부는 2024년 5월 24일에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을 제정하였다.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은 디지털시장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를 가진 사업자를 지정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략적 시장지위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요건 및 친경쟁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①디지털 시장, ②경쟁, ③소비자 보호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고, 디지털 시장은 플랫폼 등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경쟁은 기존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 및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을 개정하여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강화, 기업결합 기준 개정 등을 규정,소비자는 소비자 분야 법집행역량 강화 및 새로운 법위반 유형을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 시장 분야에서 ‘전략적 시장지위’를 보유하는 기업을 지정한 후, 지정기업에 대해 각각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친경쟁적 개입을 실시하며, 기업결합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한다.

영국 경쟁당국인 경쟁시장청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 내에 설치된 디지털 전담조직(DMU)이 기업 지정 및 지침적용 등 주요 업무 수행한다.

CMA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보유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정은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중 조사를 통해 지정철회 및 재지정 가능, 세부 지정기준 및 지정을 위한 조사의 절차와 의견청취 등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CMA는 지정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지정기업별’ 맞춤형 행동지침을 부과하며 공정한 거래, 개방된 선택권, 신뢰와 투명성 등을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침 위반시 조사를 거쳐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정기업의 자진시정방안(commitment) 수용도 가능하다.

DMA법에서는 8년간 3회 이상 지침 위반하는 경우 구조적 조치가 가능한 반면, 동법에서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구조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도 담았다. 또한 데이터를 이용한 “자사제품 우대행위 시정”을 넘어서, “데이터 전면 개방”이 플랫폼의 반경쟁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정기업의 지분·의결권취득이나 조인트벤처 설립에 대하여 사전 신고 의무를 신설한다.

◇갱쟁분야 주요내용

집행명령 및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대 15년 임원 자격 박탈 신청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 대상으로 경쟁당국의 조사권한 등 법집행역량 강화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현실화 했다.

영국 밖에서 이루어진 합의·결정·행위인 경우에도 영국 내 상당하고 즉각적이며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조사권한도 강화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자료나, 피조사기업 임직원이 아닌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며, 피조사기업의 자료보존 의무를 강화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범위 확대, 조사 관련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소비자 분야 법안의 주요 내용

소비자법 위반 관련 경쟁당국의 법집행역량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명문화 했다.

법원 제소 없이 경쟁당국이 행정절차를 통해 직접 집행명령·과징금(글로벌매출액의 10%)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기존의 소비자보호법령 일부를 개정하여 불공정한 상행위의 유형을 세분화, 구독 계약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의무에 강화 했다.

불공정 상행위는 온·오프라인에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독 계약 관련 판매자의 의무(계약 자동갱신 등에 관한 사전고지 등) 및 소비자의 구독 취소 권리 등을 규정 행위 및 공격적 상행위 등 불공정한 상행위 유형등의 규정을 담았다.

소비자의 선결제(pre-payment)를 수반하는 계약 시 보험, 채권 등의 방법으로 선결제에 대한 완전한 보호의무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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