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에게 노 관장 앞으로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늘(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쪽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동근 변호사는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했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그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만원에 매수했다.
재판부는 1994년 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가치를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는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텔레 주식은 2007년(1대 20)과 2009년(1대 2.5)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재판부가 355배로 잡은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줄어들고,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 2009년 에스케이 시앤시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할 때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부분을 355배로 판단했지만 이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바꿀 경우 노 관장의 기여보다 선대회장때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가 더욱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