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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된 ‘물순환 촉진’법 이란?

이수진 의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

  • Editor. 이은광 기자
  • 입력 2023.10.07 16:52
  • 수정 2023.10.0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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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강수의 침투ㆍ저류 및 하수 재이용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pixabay 이미지편집)
(사진=pixabay 이미지편집)

[디지털비즈온 이은광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6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물재해 안전성,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 시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일상화에 따른 전례 없는 홍수·가뭄,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이수진의원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의원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7월 3일 기후위기, 도시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물관리를 실행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물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과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전례 없는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도시화로 인해 도시 불투수면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인 물 흐름이 저해되어 도시 침수 피해와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실현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지만, 현행 물관리 시책은 여전히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하천법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이상기후와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물순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시책을 아우르며 통합적인 물관리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물관리기본법의 통합 물관리와 건전한 물순환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복합적 물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고 하면서 이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은 ?

(사진=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

하승재 회장은 지난 2021년 6월에 (사)한국물순환협회를 설립했다. 2021년 5월에는 사단법인 설립을 환경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사)한국물순환협회는 2021년 3월 국내 물산업 발전과 물순환 활성화 기치 아래 관련 산업계가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경륜이 많은 하승재 회장을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승재 회장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입법활동에 관여했다.

특히 2018년부터 (사)국회물포럼 사무총장직과 AAWC(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물분야 전문가로 인증받고 있다.

(사)한국물순환협회는 물순환관련 정책, 제도, 기술 등 연구 · 조사 · 지원 활동과 물순환관련 학술 세미나 및 커퍼런스 등 개최, 물순환관련 상담, 교육 및 관련 서적의 출판 활동, 물순환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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