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대표발의 ‘ 지하 · 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 · 옥탑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 의무화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실질적 주거안전망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주거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 · 폭우 ·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 ·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 지하층 · 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 을 포함시키며 △ 특히 지하 · 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허영 의원은 “ 지하 · 반지하 · 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 보이는 정책 대상 ’ 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 ” 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며 “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